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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사단, 새정부 피플파워로 출범한 점 강조해달라" 사진 왼쪽부터 미국 특사로 파견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 특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러시아 특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럽연합·독일 특사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적 정당성·투명성 중요하게 됨을 강조" 주문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특사단 파견이 정상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유럽연합(EU)및 독일에 파견할 특사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국 특사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인 이해찬 더불.. 더보기
文대통령 "특사단, 새정부 피플파워로 출범한 점 강조해달라" 사진 왼쪽부터 미국 특사로 파견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 특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러시아 특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럽연합·독일 특사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치적 정당성·투명성 중요하게 됨을 강조" 주문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특사단 파견이 정상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유럽연합(EU)및 독일에 파견할 특사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국 특사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인 이해찬 더불.. 더보기
노무현 미완의 꿈···철저히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돌아왔다. 9년 만이다. 2003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우여곡절을 겪고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떠났던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돼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5월 10일 취임식에 앞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원내 4개 야당 대표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쯤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를 청와대 관료들에게 전달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이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11일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 순서로 통화했다. 12일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관련 아베와의 통화, 잘한 일인가? 문재인이 취임 직후 아베한테 전화 걸어서 위안부 합의를 ‘국민정서상’ 수용 못한다고 한 것을 두고, 역시나 “아!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라며 찬양 물결이 넘실대고 있다. . 이게 정권 시작부터 국제 관계 고립의 신호탄을 쏘는 건 줄도 모르고 좋다고 하는 꼴들 보자니 안타까움에 속이 타들어간다. . 국제 정치에서는 반세기 이전의 과거사 문제를 꺼내는 순간 사람취급을 안 한다. 한 번 일단락이 된 걸 또 꺼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고노 담화는 취급조차 안한다. 박근혜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3년 이상 한·일 관계 냉각기를 겪었다. 우리만 현실성이 없지 국제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위안부 합의를 해준 것은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었다. 위안.. 더보기
대한민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잘버티셔서 대통령 되신만큼 대통령중의 최고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기. 초심잃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나경원, 홍신학원 논란 관련 팩트 조국 서울대 교수, 아니 이제부턴 민정수석 조국의 모친 소유 학교의 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부친 소유의 학교의 홍신학원 법정 부담금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관해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힌 팩트이다. 1. 법정부담금이란 학교 법인이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임. 2. 쉽게 얘기하면 재단이 학교에 돈좀 쓰라고 장려하는 것임. 3. 실제로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학교는 10%도 안됨. 4. 또한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위법행위는 아님. 그러니까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랑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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