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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시사 정치

나경원, 홍신학원 논란 관련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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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아니 이제부턴 민정수석 조국의 모친 소유 학교의 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부친 소유의 학교의 홍신학원 법정 부담금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관해 나경원 의원실에서 밝힌 팩트이다.



1. 법정부담금이란 학교 법인이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임.


2. 쉽게 얘기하면 재단이 학교에 돈좀 쓰라고 장려하는 것임.


3. 실제로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학교는 10%도 안됨.


4. 또한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위법행위는 아님.




그러니까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랑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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